서울시에서는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의 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채용하는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최대 300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준비한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 종료할 수 있다고 하니 빠르게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고용장려금은 서울시 소재하는 소상공인 기업체 사장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1인 자영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지원제외대상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조 1. 확인)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조건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2023년에 신규인력을 채용한 후, 3개월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3개월이라 함은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급 조건
고용장려금은 신청 후 최소 3개월간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즉, 신규 채용 후 3개월 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로부터 3개월 후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신규채용 이후 최소 6개월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서울시에서 들어준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이 2023년 1월에 신규채용을 하게 되면,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하여 이 인력에 대해 6월 30일까지 고용을 유지하면 7월에 자치구에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내용
근로자 1인 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업체당 최대 10명, 즉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접수 방법 및 접수처
접수는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서 진행하며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접수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4월 3일(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라고 하니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공지도 함께 링크 걸어드리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45764
필요한 서식 첨부해 드리니 다운로드하셔서 얼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에 대해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원 금액 등에 대해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소상공인 사장님들께서는 이 지원금 꼭 받으시고 고용도 장려하고, 사업 더욱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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