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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원 정보

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금액, 지급일

by 내일은1000억 2023. 5. 1.

 

2023년 5월 1일, 드디어 오늘부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근로 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최대 330만원까지 지금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으니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근로장려금을 꼭 놓치지 말고 받아 가세요.

근로장려금이란?

2023년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 지원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 신청방법, 지원가능 금액, 지급일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게 소득에 따라 산정된 일정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이고, 이를 통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9년 처음 도입된 이후로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저런 이야기보다는 과연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 제도가 매년 이야기되고 있는데, 나도 실제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가장 궁금하실 테니 금액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 330만원

 

신청 자격

재산 기준

  • 재산 총합이 1.7억 미만 : 100% 지급
  • 재산 총합이 1.7-2.4억 미만 : 50% 지급

여러 조건이 있으나, 우선 재산 총합이 1.7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유의사항이 몇 개 있는데요. 특히 부동산 부분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전세로 사시는 분들 중,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금액을 차감하지 않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즉, 총 전세금이 재산으로 잡힌다는 점입니다(2억짜리 전세를 사는데 내 돈이 4천만원 + 전세자금대출 1.6억인 경우도 2억으로 재산이 잡힐 수 있음, 물론 간주전세금이 더 낮은 경우는 간주전세금 기준으로 재산 잡힙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4 3항)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소득 기준

  • 단독가구 : 2,200만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 미만
  • 자녀장려금 (홑벌이/맞벌이) : 4000만 미만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계산은 총급여액에 따릅니다. 급여액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 단독가구 : 총 급여액 400만원 ~ 900만원 - 165만원 (최대) 수령
  • 홑벌이가구: 총 급여액 700만원 ~ 1,400만원 - 285만원 (최대) 수령
  • 맞벌이가구:총 급여액 800만원 ~ 1,700만원 - 330만원 (최대) 수령

22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3년 6월입니다.

23년 상반기 신청은 9월 1일 ~ 9월 15일이고, 지급일은 12월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일

신청시기 및 지급일

이번 정기신청 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9월 중에 지급됩니다. 아마도 추석 전에 지급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 정기신청 : 22년 소득분 기준, 23년 5월 1일 - 31일까지 신청 (23년 9월 중에 지급)
  • 반기신청 : 22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것, 23년 3월 1일 - 15일까지 신청. (지급일은 23년 6월)
  •  23년 반기신청 : 23년 9월 1일 - 15일 사이 신청, (지급일은 23년 12월), 지급액은 산정액의 35%
  • 마감 이후 신청 : 23년 6월 1일 - 11월 30일 사이에 신청 (지급액의 90%만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서 양식

아래 필요한 양식 첨부해 드리니 다운로드하여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hwp
0.04MB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정기, 기한 후) 신청서.hwp
0.10MB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금융 인증서/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2. 손택스 모바일 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3. ARS 콜센터 1544-9944로 전화 (1) 장려금 - 주민등록번호 입력, 개별 인증번호 입력, 연락처/계좌번호 확인 후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참고로 제외 및 감액 대상자도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주세요.

 

지금까지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금액, 지급일 등 전반적인 근로장려금 신청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며, 신청자격 되시는 분들께서는 시기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어 가계에 조금이나마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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