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부에서 청년만 3년간 최대 1080만 원 지원금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참여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일하면서 적금을 잘하고, 몇 가지만 더 하면 끝! 만 19세~34세라면 집중! 곧 출시 예정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안내드릴게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부터 보시려면 아래 이미지 클릭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조건을 살펴보면,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등의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Tip) 가구소득 중위 100% 이하 얼마인지 아시나요?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지원 내용
지원요건을 살펴보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3년간 근로활동이 지속된 상태에서 교육이수(10시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적립금
해당 계좌는 적금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본인적립금은 매월 10만원 이상 하시면 됩니다. 다만, 매월 첫 납입시에는 10만원 이상이 필수이지만, 최대 50만원까지 만원 단위 자유적립식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지 관할인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복지로을 이용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오프라인 방문은 5월 1일부터 가능하나, 복지로는 5월 15일부터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3.5.1.(월)~'23.5.26.(금)
- 신청시작 2주간(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5월 4,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3.5.15.(월)~'23.5.26.(금)
이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 조건, 신청 방법,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큰 노력하지 않아도 정부에서 1000만원 챙겨주겠다는 것이니 신청하시어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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