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시급이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8월 5일에 고시만 되면 확정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 내년 월급이 얼마인지, 실수령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주휴수당은 얼마인지 확인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목차
2024년 최저임금 확정 시급 9860원, 내 월급은 얼마일까?
2024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내년인 2024년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2023년인 금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보다 2.5%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는 월 환산액으로 206만 740원입니다(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이를 연봉으로 환산해보면 2472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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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실수령액은?
2024년 최저임금 시급인 9860원을 적용하였을 때는 2,060,740원이라는 월급이 됩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받게 되면 실수령액은 얼마가 될까요? 대략 계산을 해보면 4대보험 및 소득세를 공제해야 하는데 이 규모가 대략 20~21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실수령액은 대략 184~185만원 정도 됨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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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적용 시기
2024년 최저시급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23년 12월에 일한 댓가를 24년 1월에 받는 경우는 23년 기준을 따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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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저임금은?
최근 5년간의 최저임금을 아래에 적어보았습니다. 2021년이 코로나 당시 위기로 가장 적게 올랐고, 그 다음이 내년입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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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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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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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0원
(2023 대비 2.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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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7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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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
9,620원
(2022 대비 5.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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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5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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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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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0원
(2021 대비 5.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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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4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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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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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0원
(2020 대비 1.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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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2,480원
|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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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0원
(2019 대비 2.9%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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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5,310원
|
마무리
이상으로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물가는 많이 오른 반면, 내년 최저임금은 많이 오르지 않아 속상하실 수도 있겠지만 힘내서 더 나은 내년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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