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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생활 정보

2022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

by 내일은1000억 2023. 8. 17.

(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334,000 82,112 36,122 -
2인 3,260,000 114,816 103,218 115,672
3인 4,195,000 147,798 144,703 149,666
4인 5,121,000 180,075 187,618 182,739
5인 6,025,000 212,712 229,170 216,279
6인 6,907,000 244,759 269,412 249,469
7인 7,781,000 272,614 303,435 279,532
8인 8,654,000 307,505 342,082 319,763
9인 9,528,000 334,652 369,311 350,228
10인 10,401,000 370,489 408,122 398,320
  • 1인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120% 산정보험료를 준용함
  • 가구원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10인 가구 기준을 적용함

 

[예시] 세대원 5명(부, 모, 자녀, 조모, 동거인(직장동료)) 중 격리자 3명(모, 자녀, 동거인)

  • 세대원 중 보험가입자 3명(부(지역), 모(직장), 동거인(직장))
  • 피부양자 2명(자녀(모의 피부양자), 조모(별도 세대 다른 자녀의 피부양자))(기준 중위소득 100%)
    • 동거인 제외 세대원 - 부(지역)와 모(직장)의 월보험료 합계약이 182,739원(4인 혼합) 이하이면 15만원 지원
    • 동거인 - 동거인(직장)의 월보험료가 82,112원(1인 직장) 이하이면 10만원 지원(별도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