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시급이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8월 5일에 고시만 되면 확정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 내년 월급이 얼마인지, 실수령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주휴수당은 얼마인지 확인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목차
2024년 최저임금 확정 시급 9860원, 내 월급은 얼마일까?
2024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내년인 2024년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2023년인 금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보다 2.5%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는 월 환산액으로 206만 740원입니다(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이를 연봉으로 환산해보면 2472만원이 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 실수령액은?
2024년 최저임금 시급인 9860원을 적용하였을 때는 2,060,740원이라는 월급이 됩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받게 되면 실수령액은 얼마가 될까요? 대략 계산을 해보면 4대보험 및 소득세를 공제해야 하는데 이 규모가 대략 20~21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실수령액은 대략 184~185만원 정도 됨을 알 수 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적용 시기
2024년 최저시급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23년 12월에 일한 댓가를 24년 1월에 받는 경우는 23년 기준을 따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역대 최저임금은?
최근 5년간의 최저임금을 아래에 적어보았습니다. 2021년이 코로나 당시 위기로 가장 적게 올랐고, 그 다음이 내년입니다.
구분
|
시급
|
월급
|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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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0원
(2023 대비 2.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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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7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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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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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0원
(2022 대비 5.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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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580원
|
2022년
|
9,160원
(2021 대비 5.0% 인상)
|
1,914,440원
|
2021년
|
8,720원
(2020 대비 1.5% 인상)
|
1,822,480원
|
2020년
|
8,590원
(2019 대비 2.9% 인상)
|
1,795,310원
|
마무리
이상으로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물가는 많이 오른 반면, 내년 최저임금은 많이 오르지 않아 속상하실 수도 있겠지만 힘내서 더 나은 내년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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